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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덕신하우징, 다스코와 6년 간의 ‘탈형데크 특허소송’ 대결에서 대법원 승소

2019-02-19 관리자 ·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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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다스코, 덕신하우징 특허발명품과 기술핵심 차이 없어

-덕신하우징의 권리범위 인정… “덕신하우징만 탈형데크 생산권리 인정된 셈

-김용회 대표 우리제품 모방 좌시 않을 것

 

건축용 데크플레이트 세계 1위 기업 ㈜덕신하우징(회장 김명환)은 자사의 친환경 탈형데크 제품에코데크의 핵심기술인탈형데크용 스페이서와 관련해 ㈜다스코(구 동아에스텍)를 상대로 한 6년 간의 특허소송 대결에서 최종 승리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4, 다스코가 덕신하우징을 상대로 제기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덕신하우징의 특허발명(탈형데크용 스페이서)의 기술적 핵심과 다스코의 제품(스페이서)과는 차이가 없고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다스코 제품의 스페이서는 덕신하우징의 스페이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것이 최종 인정된 것.

 

‘탈형데크용 스페이서는 덕신하우징이 업계 최초로 개발한에코데크의 핵심 발명품으로,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한 독보적 기술이다. 에코데크의 생산성과 구조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기술.

 

이에 따라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덕신하우징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덕신하우징은 지난 2014 10월 다스코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소를 제기했으며, 1심 승소 뒤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덕신하우징은 탈형데크 시장에서 해당 기술로 제조할 수 있는 권리를 유일하게 보유하게 됐으며, 앞으로 탈형데크 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덕신하우징 김용회 대표는이번 판결은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귀하게 인정해준 것으로, 덕신하우징의 강판 탈형 데크플레이트 기술이 다시 한 번 입증된 판결이라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우리 제품을 모방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크플레이트 시장에서 탈형데크는 1,200억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덕신하우징의에코데크는 약 4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덕신하우징 만이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셈인 만큼 앞으로의 시장 점유율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덕신하우징의에코데크는 기존 데크플레이트에 콘크리트 타설 시 강판을 용이하게 분리 회수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 친환경 제품으로, 하부면의 크랙 및 누수 여부 확인이 용이해 건축물의 안정성 및 내구성을 크게 증대시키는 제품이다. 덕신하우징의 연구개발로 지난 2013년 탄생해 현재까지 점차 사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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